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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뭐예요?"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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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허겁지겁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절세상품, 홈택스 모의계산을 잘 활용한다면 웬만한 예적금이자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챙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많은 돈을 토해내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기도 합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할 때마다 너무 귀찮고 도대체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연말정산'도 준비해 볼겸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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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왜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내가 벌어들인 한 해 소득과 한 해 지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미리뗀 세금이 각자 사정을 고려해 맞게 납부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셈인데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놀러간다고 합시다. 친구 한 명이 총무 역할을 맡아서 돈을 걷어서 여행 동안 신나게 썼을거 아니예요. 근데 넉넉하게 돈을 걷었더니 이 돈이 남았네요? 그럼 이 돈을 다시 돌려주는겁니다.
대신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돌려주는 것이죠. 예를들어 여행할 때 식당찾는데 기어했어. 숙소 좋은데 잘 예약해 줬어 이런 친구한테 조금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내 세금을 내 소득이나 지출과 맞지 않게 훨씬 많이 걷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1) 그래서 연말정산이 뭔데요?
자, 조금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매달 급여에는 국세청에서 편의상 만들어놓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라는 것을 미리 떼고 급여가 최종 지급됩니다. 내가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회사 월급에서 바로 가져가서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겁니다.
우리가 월급명세서를 보면 지급액이 있고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금액 등이 공제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이라고 적혀있잖아요. 바로 지급액에서 이러한 세금들이 모두 바로 떼이는겁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이 세금을 떼어갈때 근로자의 개인별 여건이나 상황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세금이 단순히 '총 급여액'만 가지고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상황별로 달라지고, 공제할 부분은 공제해주고 세금을 부과해야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신고하게 하면 근로자들이 신고를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세금 안내고 도망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 미리 월급줄 때마다 일정액을 떼고 월급을 주게끔 해놓은 것이죠.
때문에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서 더 걷었으면 돌려주고 덜 걷었으면 그만큼 더 떼어려가려고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내 급여에서 임의로 세금을 뗴어갔으니 정확하게 세금을 얼마를 내는 게 맞는 것인지 따져보는겁니다.
2) 연말정산 귀찮은데 꼭 해야 하나요?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공제할 것들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늘어나겠죠?
연말정산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나는 소명할 기회가 없이 나라에서 판단한 나의 소득수준과 나라에서 판단한 공제금액으로 결정세액을 비교해 통보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하지 않는다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동 계산되어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항목'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만 적용 돼 나중에 추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같은 연봉이라도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하면 환급받는 사람이 있고, 토해내기도 합니다. 토해내는 금액도 차이가 나고요.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똑똑한 사람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보셨을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요.
3) 그렇다면, 나도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이란 직장 근로를 통해 얻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만 해당이 되고요. 알바생/ 계약직/ 프리랜서는 제외입니다.
다만, 계약직 중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예외인데요. 소속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급여를 받은 분들은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연말정산도 진행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알바생/계약직/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해야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아니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어떻게 하는걸까?
1) 연말정산 간소화란?
막상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면 세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해' 덜컥 겁부터 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행히 우리에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의료비와 보험료를 비롯한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들을 전산으로 구축해 우리에게 한번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1월 15일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제출이 필요한 다수의 연말 정산 서류를 이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 (손택스 기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는 손택스 어플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로그인 한 다음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라는 항목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하면 됩니다. 모든 항목의 조회 버튼을 터치해 각 항목별 금액을 불러와야하고요. 조회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을 조회한 다음 '일괄/점자 내려받기' 항목을 선택하고 '간소화 자료 제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할까?
1) 직장인은 연말정산 어떻게 해요?
연말정산 흐름도를 바탕으로 설명해볼게요.
연말정산 흐름도
1. 총급여 | 1년 동안 받은 급여, 상여, 인센 등을 더하기 |
---|---|
2. 소득공제 |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해 총 소득 줄이기 |
3.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 |
4.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하기 |
5.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해 줄이기 |
6. 최종세액(환금 or 납부)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 or 세금부과 |
먼저 1년 동안 받은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 총 소득을 줄여요.
소득공제를 마친 뒤에는 최종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국세청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해당 기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거예요. 과세표준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죠.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돼요.
과세표준 | 세율 |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3억원 이하 | 38% |
3억원~5억원 이하 | 40%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세액공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오는게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고,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세금을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매년 1월 15일부터 전년도 1년 동안의 공제항목별 지출, 납입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양식과 공제요건에 맞는 항목의 자료들을 출력해 보통 1월15일~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TIP!
참고로 연말정산에 필요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거나 또 공제 항목별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해외 교육비, 학원비 지로 납부건, 월세 지출금액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중고생 교복 구입비나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 지정기부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 등은 누락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꼭 따로 챙겨두시고 누락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 항목 공제율 15%보다 공제율이 더 높고, 공제한도에 이점도 있지만 일반 의료비와는 구분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더 크게 받으려면, 관련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하세요!
2)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계약직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앞서 이야기 했지만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 / 계약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분들은 수입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3% 소득세, 0.3% 지방소득세) 그런데 수입에서 3.3% 세금이 차감되었다고 세금신고가 끝난 게 아닌데요. 3.3% 세금은 임시로 부과된 세금일 뿐이고, 세금신고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절차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5월에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해 6월 중에 환급받는 것이죠.
3) 그렇다면, 무직자 /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로소득이 없었던 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도 없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가 없어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 1.만약 중도퇴사자가 다른곳에 취직하지 않은 상태, 구직중이라면 그 해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을 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공제받지 못한 내용은 돌아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2.만약 중도퇴사 후 다른 곳에 입사한 상황이라면,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1~3월에는 A 회사에 근무했고, 7월부터 B회사에 근무했다면 연말정산은 B회사에서 진행하게 될텐데요. 이 경우에는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B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사업자라면 매년해야하는 '의무'와도 같은 것이죠. 이번 기회에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쉽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세금 혜택이나 공제방법 등 놓치지 말고 챙기시고, 연말정산 하는 법도 알려드렸으니 이번 한 해도 잘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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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앵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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